부산광역시유도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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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39조 및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부산광역시유도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회의 명칭은 유도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부산광역시유도회”라 하고, 그 영문명칭은 BUSAN JUDO ASSOCIATION”(약칭 BJA)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및 지위 ① 본회는 유도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유도 종목을 소관하는 대한유도회 관련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부산광역시를 대표한다.
제 3 조 소재지 등 본회는 그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내에 두며, 가급적 법인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유도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ㆍ결정
  2. 유도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유도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유도 종목의 구‧군유도회 및 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유도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유도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유도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유도 종목의 경기시설ㆍ장비의 개발ㆍ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유도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유도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1.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유도 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구ㆍ군유도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④ 유도 종목의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⑤ 본회는 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유도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ㆍ개정할 때마다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유도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 5 조 조직 ① 구․군유도회는 본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구ㆍ군유도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구,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맹체는 구·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전국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그 연맹체는 회원으로 구·군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⑤ 본회는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를 비롯하여 그 외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심사, 정기감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회는 연맹체에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⑦ 본회에 대한 구ㆍ군유도회 및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제 6 조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본회는 체육회 규약 제7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본회는 체육회 규약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본회가 납부한 회비를 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목개정 2018.09.10>
제 7 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총회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대의원의 경우 해당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미성년자와 동일인은 2개 단체군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09.10>
  1. 본회의 구ㆍ군유도회원으로 가입한 구ㆍ군유도회의 장, 본회 연맹체의 장, 유도종목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학교부는 교육청 교기육성팀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골프고등학교 등>, 한국과학영재학교 육성팀인 경우 예외로 인정 할 수 있다.)의 장으로 하고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 대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 팀이 20개 이상인 경우는 각 부별(초ㆍ중ㆍ고ㆍ대ㆍ일반) 대의 원 2명
    나. 등록 팀이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선수의 수에 관계없이 각 팀별 대의원 1인(단, 선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개정2018.09.10>
  2. 본회는 제1호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을 포함하여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원을 정하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7.00>
  3. 제2호의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의 대표선출시 각 단체군 별의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1호, 제2호의 대의원을 포함 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일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18.09.10>
  4.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제2호 및 제3호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구성된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9.10>
② 제7조제1항과 같이 구성된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을 소속기관장이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단,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1>
  1. 구‧군유도회 및 본회 연맹체는 부회장
  2. 전문체육선수 육성팀은 초‧중‧고등부는 교감, 대학부는 운동부 팀장(과장, 계장) 또는 담당교수(학과장), 체육회를 비롯한 실업팀은 팀장(과장, 계장)이상
  3. 체육동호인 조직(대의원이 7명 미만으로 스포츠클럽 포함)일 경우 부클럽장(총무담당)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군유도회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09.10.>
  6. 기타 중요사항
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⑥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 본회는 체육회에 교체 및 인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0>
제 8 조 총회의 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8.09.10>
④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18.09.10>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 9 조 의장 본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0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19.09.10.>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09.10., 개정2019.12.13>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전국규모연맹체, 시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19.09.10., 개정2019.12.13>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신설 2019.09.10., 개정2019.12.13.>
제 11 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10.>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12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13 조 총회의 운영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 14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15 조 이사회의 소집 ① 본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본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8.09.10>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16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본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 18 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회본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신설 2017.12.21>
③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12.21, 2018.09.10>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으나 본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8.09.10>
제 19 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④ 제3항에 따른 본회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규약 제24조를 준용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본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29.>
⑥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01.29.>
⑦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01.29.>
⑧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9.01.29.>
⑨ 본회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신설 2019.01.29.>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⑩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본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01.29.>
제 20 조 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01.29.>
  3.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회(구·군유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대한유도회, 체육회, 구ㆍ군체육회, 본회 및 구ㆍ군유도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대한유도회, 체육회, 구ㆍ군체육회 및 본회, 구ㆍ군유도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구ㆍ군유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본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9.10>
제 21 조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1, 2018.09.10>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개정 2018.09.10>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0>
제 22 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1>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회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01.26., 2019.09.10>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12.21.>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제7조제1항의 대의원 중 가능)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계 관련학과 졸업자나 1년 이상의 회계업무직 수행자까지 가능)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0.>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본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체육회 사무처장은 인준 요청에 대해 우선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0.>
⑧ <삭제 2018.09.10.>
⑨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⑩ 본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또는 면직, 해임된다. <신설 2018.09.10>
제 23 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본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수팀 육성(학교부 및 실업팀 등)의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득하면 대의원을 겸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0>
③ 본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 24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8.09.10.>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유도회,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구ㆍ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구ㆍ군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대한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ㆍ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회의 임원이 본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ㆍ군유도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 25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개정2019.12.13.>
② < 삭제 2019.12.13.>
③ < 삭제 2019.12.13.>
④ < 삭제 2019.12.13.>
⑤ < 삭제 2019.12.13.>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5 조의 2 연임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 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 제7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13.]
제 26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9.09.10.>
  3. <삭제 2019.09.10.>
  4. <삭제 2019.09.10.>
  5. <삭제 2019.09.10.>
  6. <삭제 2019.09.10.>
  7. <삭제 2019.09.10.>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시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9.09.10.>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9.09.10.>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09.10.>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19.09.10.>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19.09.10.>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09.10.>
  11. 국회의원
  1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으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8.09.10.>
  13. 체육회 이사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2019.09.10.>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 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 27 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규약 제8조제1항에 따라 본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삭제 2017.12.21>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9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밝혀졌을 때
  3. 본회 및 구․군유도회,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 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 27 조의 2 명예직의 위촉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 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군유도회

제 28 조 지위 및 명칭 ① 구·군유도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각 구·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군유도회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군유도회는 구ㆍ군유도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ㆍ면ㆍ동단위의 유도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 29 조 구‧군유도회의 총회 ① 구‧군유도회의 총회는 구‧군유도회의 읍·면·동단위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단위 유도회의 장과 구·군유도회 연맹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9.10>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8.09.10>
③ 구‧군유도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이거나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구·군체육회의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대의원을 구성하고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10>
④ 구‧군유도회의 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구성된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9.10>
제 30 조 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군체육회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 31 조 총회의 소집 구‧군유도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ㆍ군유도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 32 조 구․군유도회의 규정 등 ① 구·군유도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② <삭제 2017.12.21>
제 33 조 임원인준 등 ① 구‧군유도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ㆍ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군유도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0>
④ 구ㆍ군체육회가 인준한 구ㆍ군유도회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ㆍ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ㆍ군유도회는 해당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ㆍ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제 34 조 규정 승인 ① 구‧군유도회는 제32조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ㆍ군유도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와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구ㆍ군체육회는 구ㆍ군유도회가 규약(정관)의 제ㆍ개정에 대하여 본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구‧군유도회는 유도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군유도회는 본회에 구‧군체육회의 규약(정관)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유도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유도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ㆍ군유도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6 조 구‧군유도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군유도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ㆍ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부산시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위원회

제 37 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본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38 조 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및 구․군유도회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경영(회계)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공익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9.09.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구ㆍ군체육회 및 구ㆍ군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 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구ㆍ군체육회 및 구ㆍ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39 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ㆍ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39 조의 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 40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재원 본회가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 42 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 43 조 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 ㆍ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 44 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09.10>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구군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 45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6 조 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 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47 조 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본회의 회계처리는 가급적 복식부기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9.10>
제 47 조의2 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와 구․군유도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9.10>
③ 제2항에 따른 체육회의 감사는 대한체육회 ‘감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조사 및 징계요구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⑤ 본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회원종목단체 임ㆍ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 48 조 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본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 49 조 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유도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9.10>
② 국장(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09.10>
③ <삭제 2018.09.10.>
④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국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09.10>
⑥ 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09.10>
⑦ 본회(구‧군유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 체육회 규약 제29조,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유도종목의 국장 등 직원(구‧군유도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09.10>
제 50 조 사무국의 운영 등 본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8.09.10>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 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개정 2018.09.10>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 51 조 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법인에 한한다)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 52 조 정관변경 ① 본회의 정관(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한유도회에 보고하고, 통보 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본회 총회 의결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법인의 경우 법인이 아닌 경우와 절차는 동일하나 최종적인 승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9.10.>
② 체육회가 본회의 정관(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하거나 수정하여 승인 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09.10.>
제 53 조 규정 제·개정 등 ① 본회는 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관(규 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회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제 54 조 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은 본회의 정관(규약)에 우선하 며, 본회 정관(규약)을 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회의 정관과 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체육회‘회원종목 단체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본회가 체육회의 규약,‘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 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5 조 제한사항 본회가 체육회의 규약 및‘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 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56 조 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본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09.10.>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2018.01.18.) / 시 체육회 수정승인(2018.07.31.)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2020.01.29.) / 시 체육회 수정승인(2020.06.02)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연맹이 행한 행위는 시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약 제21조제2항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통합 후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별표 제1호〕(제47조의2 관련)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서 회원종목단체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회원종목단체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ㆍ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인사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구ㆍ군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구‧군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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