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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 2018년 1월 18일 (개정 2018년 8월 1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설치근거 부산광역시유도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규약(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 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 조 적용 이 규정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구·군종목단체와 그 단체의 임직 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8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제 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구·군 종목단체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구·군종목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 4 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경영(회계)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공익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26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6 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 8 조 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9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3 장 법제 및 표창

제 12 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회의 제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본회 구·군종목단체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의결은 규약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구·군체육회 또는 구·군종목단
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 13 조 표창 대상 표창은 국제대회, 전국대회 및 각종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 14 조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체육회 자체표창 및 회 자체표창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 15 조 자체표창의 구분 ① 체육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체육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상과 창립기념 표창이 있다.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대의원 총회 개최 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대상
  2. 경기부문(최우수상, 우수상)
  3. 생활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4. 학교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5. 지도부문(최우수상, 우수상)
  6. 공로부문(최우수상, 우수상)
  7. 연구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8. 심판부문(최우수상, 우수상)
④ 부산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 16 조 절차 ① 정부 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구 ․ 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 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단,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시도체육회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체육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구·군체육회의 장, 체육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스포츠인권센터

제 17 조 스포츠인권센터 설치 ① 회 및 구·군종목단체는 선수 권익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인권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선수권익침해 사안(무분별한 성별 확인 요구 포함)에 대해 신고 접수, 조사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제 18 조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① 본회 및 구·군종목단체는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전문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풀은 선수 및 지도자 출신자,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예방전문가, 법률전문가, 행정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시·도교육청 등)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구·군체육회는 5명 이상, 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군체육회 및 회에서 위촉한다.
④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해당 단체에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경우 심의하여 규정 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해당 회 및 구·군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스포츠인권과 관련한 사업 및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 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 TF팀 구성, 실태조사 등)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징 계

제 19 조 위원회의 설치의무 회 및 구·군종목단체는 ‘본회정관’ 제38조와 ‘체육회규정’ 제39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20 조 증거우선의 원칙 제19조에 따른 본회 또는 구·군종목단체별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 21 조 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2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 22 조 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 규약 제3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1. 체육회의 임원 : 모든 비리
  2.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임원 : 제29조제2항 각 호의 징계혐의
⑥ 규약 제 25조 제4항,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체육회 임․직원,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구․군체육회 임․직원 및 구․군종목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가 징계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⑧ 징계혐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⑨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 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과 구·군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다만, 구·군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구·군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 24 조 징계종류 ①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②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삭단,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삭단,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삭단,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삭단,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⑥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25 조 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위원회가 제22조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의결한 경우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이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가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 26 조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 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 27 조 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8 조 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2조 제1항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 29 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0 조 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 하되 부당․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 ⑤ 제22조 제5항과 제6항의 사람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신청은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가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이 없는 한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및 구·군종목단체에 설치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구․ 군종목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및 구·군종목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포함하여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 32 조 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31조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31조 제3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 또는 재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 33 조 징계의 효력 등 ①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31조 제2항 또는 제32조 제6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2조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및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34 조 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0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 35 조 징계의 보고 제19조에 따른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종목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구·군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종목단체와 구·군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징
계 대상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구·군체육회, 시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행정처리 회원종목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심판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8 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39 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 40 조 규정 제·개정 ⓛ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6조에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새로 구성 할 수 있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구)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와 선수위원회, (구)국민생활체육회, 중앙종목위원회, 종목위원회 및 위원회, 구·군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제 4 조 경과조치 (구)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와 선수위원회, (구)국민생활체육회, (구)경기 단체 법제상벌위원회, (구)대한체육회 시․도지부의 법제상벌위원회 등이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삭단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 중대한 경우 : 삭단, 해임 또는 파면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삭단, 해임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정직, 삭단, 해임 또는 파면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삭단, 해임 또는 영구제명
직원 ․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삭단, 해임, 파면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운동부2) ․ 대회 출전정지
(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마. 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파면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선수
지도자
․ 범죄행위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의 감봉 또는 정직
․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
지도자
심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삭단, 해임 또는 제명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삭단, 해임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 중대한 경우 : 삭단, 해임 또는 파면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삭단, 해임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 정직, 삭단, 해임 또는 파면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 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28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단체로 경기진행 방해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단체로 경기진행 방해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4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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