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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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3.04.2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부산광역시유도회 스포츠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의 소재지는 부산시 연제구에 둔다.
제3조(목적)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전문체육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상위 단체인 부산광역시유도회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는 회장 1인,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이상 7명 이하로 두며 운영주체인 부산광역시유도회 임원과 겸직이 가능하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총 회

제11조(구 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5. 회원의 제명결정 승인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3조(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총회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 성)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 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18조(수입금) 스포츠클럽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회 비) ① 회비는 주 5회 수련 시 월 15만원으로 한다. 단, 수련시간, 일정 변경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회비 납부기한은 매월 30일로 한다. 단 2월은 마지막 날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해산)스포츠클럽은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제21조(정관 변경) 규정변경은 총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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