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04.29.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부산광역시유도회 스포츠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의 소재지는 부산시 연제구에 둔다.
제3조(목적)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전문체육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상위 단체인 부산광역시유도회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는 회장 1인,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이상 7명 이하로 두며 운영주체인 부산광역시유도회 임원과 겸직이 가능하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구 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5. 회원의 제명결정 승인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3조(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총회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구 성)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 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입금) 스포츠클럽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회 비) ① 회비는 주 5회 수련 시 월 15만원으로 한다. 단, 수련시간, 일정 변경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회비 납부기한은 매월 30일로 한다. 단 2월은 마지막 날로 한다.
제20조(해산)스포츠클럽은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제21조(정관 변경) 규정변경은 총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부산유도회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